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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1099호, 2022.1.21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1항제6호 중 "감정평가업자"를 "감정평가법인등"으로 한다.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중 "감정평가업자"를 "감정평가법인등"으로 한다. ⑦부터 ⑫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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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87826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