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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여성부직제) <제17116호,2001.1.29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(다른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⑩생략 ⑪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"보건복지부장관"을 각각 "여성부장관"으로 한다. 제9조제4항중 "보건복지부령"을 "여성부령"으로 한다. ⑫내지 ⑭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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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91705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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