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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여성부 직제) <제20682호,2008.2.2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4호, 제9조제1항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각각 "여성부장관"으로 한다. 제9조제4항 중 "여성가족부령"을 "여성부령"으로 한다. ② 부터 ⑤ 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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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91705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