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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적용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2020. 7. 1. 당시 환급청구가 없는 송달료잔액 중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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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9232259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