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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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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, 제10조 및 제23조를 삭제한다.
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④ 「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」 제4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,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.
제22조제1항제5호 중 "「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」"을 "「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」"으로 한다.
제29조 중 "제4조(의장), 제7조(의안의 심의)제1항, 제8조(발언 등의 순위), 제10조(대리인의 선임 등), 제11조(의사사무 처리), 제17조(회의록 관리)"를 "제4조, 제7조제1항, 제8조, 제11조, 제17조"로 한다.
별지 제3호서식 및 제3-1호서식을 삭제한다.
② 감사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중 "감사원 재심의규칙"을 "「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」"으로 한다.
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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