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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③(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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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9652255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