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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장애인복지법) <제8367호,2007.4.11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4항제2호 중 "「장애인복지법」 제29조"를 "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"로 한다. ②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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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96522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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