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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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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536> 까지 생략
<537>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의2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3조제2항, 제15조 단서, 제19조,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각각 "여성부장관"으로 한다.
제4조의2제2항, 제5조제3항, 제7조제4항, 제7조의2제2항, 제8조의2제2항ㆍ제3항, 제8조의3제3항, 제10조, 제12조제2항, 제18조제5항 중 "여성가족부령"을 각각 "여성부령"으로 한다.
<538> 부터 <760> 까지 생략
제7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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