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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양성평등기본법) <제12698호, 2014.5.28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의3제2항 중 "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7조의2"를 "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"로 한다.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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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96522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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