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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상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상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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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9652289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