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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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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민사소송법) <제6626호,2002.1.26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5조 생략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중 "민사소송법 제25조"를 "민사소송법 제28조"로 한다.
제12조 단서중 "민사소송법 제138조, 동법 제139조제1항, 동법 제257조, 동법 제259조, 동법 제320조, 동법 제321조의 규정 및 동법 제206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, 동법 제261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"을 "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ㆍ동법 제149조ㆍ동법 제150조제1항ㆍ동법 제284조제1항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349조ㆍ동법 제350조ㆍ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,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"으로 한다.
제15조제1항중 "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제234조의2"를 "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"로 한다.
②내지 <29>생략
제7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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