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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민법) <제17905호, 2021.1.26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)를 삭제한다. 제4조(「가사소송법」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「가사소송법」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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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96839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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