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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1조(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조종, 야간 수상레저활동, 주취 중 조종,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, 정원 초과 탑승을 한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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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11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