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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해상교통안전법) <제19573호, 2023.7.25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1항 중 "「해사안전법」 제41조제5항"을 "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9조제4항"으로 한다. ⑫부터 <18>까지 생략 제11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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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