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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7조(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8조의4제2항 및 별표 10의3에 따른다.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(업무정지 처분을 포함한다)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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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59115 조문 조항 0007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