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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다른 법령의 개정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11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의6제1항제6호 중 "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9조"를 "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7조"로 한다. 별표 1의2 제1호다목1)나) 중 "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"를 "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목 1)다) 중 "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2호"를 "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4호"로, "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4조제2항제2호"를 "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5조제2항제2호"로 하며, 같은 목 1)라) 중 "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4조제2항제1호"를 "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5조제2항제1호"로 한다. ②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0조제1항제8호 중 "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4조 및 제44조"를 "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49조"로 한다.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"을 "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"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4조제2항제1호"를 "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5조제2항제1호"로 한다.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1항제1호 중 "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48조제3항"을 "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1호"로 한다.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 <제2종> 제133호 중 "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9조"를 "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7조"로 한다.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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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59115 조문 조항 0011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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