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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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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9항 중 "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"을 "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55조제6항ㆍ제7항 및 제97조제6항"으로 한다.
제9조제4항 전단 중 "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15조제4항, 제60조제3항ㆍ제4항, 제81조제2항 및 제85조"를 "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49조제4항, 제103조제6항ㆍ제7항,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"로 한다.
②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0조제2항 중 "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"을 "「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86조제3항"으로 한다.
제33조제1항 중 "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"을 "검찰사건사무규칙」 제86조제5항"으로 한다.
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9조 중 "「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"을 "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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