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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204호, 2022.7.4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4조제7항제1호 중 "치료감호소(이하 "치료감호소"라 한다)"를 "국립법무병원(이하 "국립법무병원"이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본문, 같은 항 제3호 본문,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"치료감호소"를 각각 "국립법무병원"으로 한다. ②부터 ⑥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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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5599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