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LOD 검색

Property Value
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2조(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기상법」 제26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업 및 기상컨설팅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기상법」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「기상법」 제27조제2항에 따른다. @ko(xsd:string)
rdf:type skos:Concept (Concept@en)
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619163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
RDF/XML N-Triples N3/Turtle RDF/JS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