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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제7조제1호 및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(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619173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