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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부가가치세법) <제16101호, 2018.12.31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 ③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 중 "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 또는 제7항"을 "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"으로 한다. ④부터 ⑭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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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6191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