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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②(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는 이 규칙에 따라 신고 된 상담소로 본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설치ㆍ운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. @ko(xsd:string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7993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