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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여성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4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, 제14조제2항, 제16조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각각 "여성부장관"으로 한다. ② 부터 ④ 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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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7993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