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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 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) <제143호,2019.8.28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 1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서식 2. 부터 5. 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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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7994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