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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1214호, 2008.12.31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42> 까지 생략 <43>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1항제3호 중 "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"를 "국민권익위원회"로 한다. 제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 <44> 부터 <175> 까지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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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8262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