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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) <제34487호, 2024.5.7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의 대상기록물란 제3호 중 "문화재적 가치"를 "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"로 한다. ⑧부터 <57>까지 생략 제3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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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8263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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