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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19639호,2006.8.4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23>생략 <24>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1항제5호중 "「산림법」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"을 "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"로 한다.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(4)중 "「산림법」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"을 "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"으로,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(1)중 "「산림법」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"를 "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"로 한다. <25>내지 <35>생략 제6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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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2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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