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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0428호,2007.11.30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14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⑫ 부터 <22> 까지 생략 제7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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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9922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