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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하천법 시행령) <제20763호,2008.4.3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 나. 「하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제18조제2호가목 중 "「하천법 시행령」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"를 "「하천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"로 한다.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4. 「하천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"「하천법」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"을 "「하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"로 한다. ⑮ 부터 <20> 까지 생략 제4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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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992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