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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) <제21362호, 2009.3.25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장제3절의 제목 "지진ㆍ해일 및 설해"를 "해일 및 설해"로 한다.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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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992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