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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) <제21445호, 2009.4.21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18.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)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 7)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보금│ │자리주택지구계획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16> 부터 <24> 까지 생략 제3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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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992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