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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항만법 시행령) <제21882호, 2009.12.14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6> 까지 생략 <17>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1호자목과 제55조제10호 중 "「항만법」 제2조제6호"를 각각 "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"로 하고, 별표1 중 "「항만법」 제42조"를 "「항만법」 제41조"로 한다. <18> 부터 <27> 까지 생략 제7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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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992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