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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농어촌정비법 시행령) <제21887호, 2009.12.15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23> 까지 생략 <24>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1호마목 중 "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"을 "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"으로 한다. 제1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23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제55조제5호 중 "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"을 "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"으로, "용ㆍ배수로"를 "용수로, 배수로"로 한다. 별표 1 제1호가목9)란 및 10)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 │9)「농어촌정비법」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│정비계획 수립 전│ │정비계획 │ 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10)「농어촌정비법」 제54조에 따른 │정비계획 수립 전│ │생활환경정비계획 │ │ 별표 1 제2호가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0) 중 "「농어촌정비법」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"을 "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"으로 하고, 같은 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11) 중 "「농어촌정비법」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"을 "「농어촌정비법」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"으로 한다. <25> 부터 <38>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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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2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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