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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) <제22626호, 2011.1.17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4>까지 생략 <25>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3 제1호가목(1)을 다음과 같이 한다. (1)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<26>부터 <39>까지 생략 제6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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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992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