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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수방기준 제정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수방기준 제정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수방기준은 이 영 시행 후에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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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99279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