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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다른 법령의 개정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중 "자연재해위험지구"를 "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"로 한다. ②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2제2항제3호나목 중 "자연재해위험지구"를 "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"로 한다. ③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2항제11호 중 "자연재해위험지구"를 "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"로 한다.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 제2호가목1)의 그 밖의 세부 기준란 (3) 중 "자연재해위험지구"를 "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"로 한다.(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99285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