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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) <제25339호, 2014.4.2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8>까지 생략 <19>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18.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)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 7)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별표 1의2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 사.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<20>부터 <30>까지 생략 제3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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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2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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