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LOD 검색

Property Value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공항시설법 시행령) <제27972호, 2017.3.2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4>까지 생략 <35>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2제1항제16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7호 중 "「항공법」 제2조제10호"를 "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9호"로 하며, 제17조제2호를 "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"로 하고, 제22조의7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중 "「항공법」 제2조제8호"를 각각 "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"로 한다. <36>부터 <45>까지 생략 제10조 생략(@ko)
rdf:type skos:Concept (Concept@en)
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3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RDF/XML N-Triples N3/Turtle RDF/JS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