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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8190호, 2017.7.17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2호가목 중 "「하천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5항"을 "「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및 제5항"으로 한다. ③ 및 ④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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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9932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