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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) <제28628호, 2018.2.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2>까지 생략 <23>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2제1항제9호 중 "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"을 "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"으로 한다. 별표 1 제2호가목14)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 14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(재개발사업만 │ │해당한다)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24>부터 <33>까지 생략 제17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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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3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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