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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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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) <제28628호, 2018.2.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
제1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2>까지 생략
<23>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의2제1항제9호 중 "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"을 "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"으로 한다.
별표 1 제2호가목14)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14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(재개발사업만 │
│해당한다)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<24>부터 <33>까지 생략
제17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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