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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특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조(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특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 종전의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방재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는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과 이 항에 따라 추가로 연장되는 보호기간을 합하여 7년을 넘지 못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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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99343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