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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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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0조제1항제7호 중 "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"를 "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"로 한다.
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"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"를 "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"로 한다.
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2항제8호 중 "사전재해영향성검토"를 "재해영향평가등"으로 한다.
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의2제2항제6호 중 "사전재해영향성검토"를 "재해영향평가등"으로 한다.
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6호, 제16조제9호 및 제19조제11호 중 "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"을 각각 "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"으로 한다.
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"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"를 각각 "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"로 한다.
⑦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3항제14호 중 "사전재해영향성검토"를 "재해영향평가등"으로 한다.
⑧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1항제5호 중 "풍수해저감종합계획"을 "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"으로 한다.
⑨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6호 중 "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"를 각각 "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"로, "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"를 "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중 "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"를 "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"로 한다.
⑩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4조제1항제6호 중 "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"를 "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"로 한다.
⑪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2조제3항제52호 중 "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"를 "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54호 중 "풍수해저감종합계획"을 "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"으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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