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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5조(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이 영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본다. @ko(xsd:string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99347 조문 조항 0005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