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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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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99365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