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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2251호, 2021.12.28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1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"을 "환경부장관"으로, "지방국토관리청장"을 "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국토교통부령"을 "환경부령"으로 한다. ⑨부터 <16>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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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3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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