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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2697호, 2022.6.14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⑮까지 생략 <16>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1호사목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"를 "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제5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7. 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댐 별표 1 제1호라목1)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"를 "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"로 한다. <17>부터 <27>까지 생략 제3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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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993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