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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) <제33198호, 2023.1.3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,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 ②부터 ④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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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3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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