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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공무원임용령) <제33692호, 2023.8.30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3 제2호라목의 표 중 "「국가공무원법」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"을 "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"으로 한다.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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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993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