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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) <제34431호, 2024.4.23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제3항제3호 중 "「풍수해보험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"을 "「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"으로 한다. ⑤ 생략 제3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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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09993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