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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전국연합회 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전국연합회 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) 제27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전국연합회의 총회는 각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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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014639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